| 始祖
太師金公의 휘(諱)는
선평(宣平)이니 신라말에
고창성주(古昌城主)가
되었다. 고려태조가
견훤을 토벌함에
공이 권행(權幸)
장길(張吉)과 더불어
군(郡)으로서 귀부(歸附)하니
태조가 드디어 병산(倂山-안동북쪽10여리)의
승첩(勝捷)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義聲이 더욱 떨치었으며
마침내 견훤을 멸하게
됨은 公 등 三人의
힘이다. 功을 봉함에
으뜸으로 公을 大匡에
拜하고 權幸과 張吉로
大相을 삼으며 모두
삼한벽상공신(三韓璧上功臣)의
號를 주고 太師의
벼슬을 시키며 고창을
안동부(安東附)로
승격(昇格)하였다.
公이 이미 卒함에
安東의 百姓이 그
功德을 생각하여
부사(附司)에 묘(廟)를
세우고 權 張 二公과
함께 향사(享祀)하여
지금껏 이어 오니
사실은 퇴계 이문순공이
지은 기문(記文)에
갖추어 있다. 대체
公이 고창(古昌)을
지킬 때에 신라의
국운이 기울고 역훤(逆萱)이
군부(郡附)를 장학(將虐)함에
의에 있어 반드시
보복하여야 될 것이나
공이 고독(孤獨)
한 조그만 성(城)으로
흉봉(凶鋒)의 충돌(衝突)을
당하게 됨으로 능히
자립하여 일을 할
수 없으니 의사를
결정하고 고려와
합세하여 함께 수적( )을
멸하고 스스로 그
의를 폄은 거의 장사도(張司徒)가
한(漢)을 도와 진초(秦楚)를
멸하고 한의 원수를
갚음과 같으니 그
유풍이 미치는 바에
백성이 의에 용감하여
야별초 및 홍건적의
난에 모두 능히 사력을
내어 군상(君上)을
호위하고 드디어
미속(美俗)을 이루니
이 더욱 공(公)이
한 지방에 덕(德)을
끼치어 백세(百世)에
묘식(廟食)함이 당연한
것이다.
다만 공(公)의
묘택(墓宅)이 오래되어
그 곳을 잃었으나
승람(勝覽)에 부서(府西안동의
서쪽) 고태장리(古台莊里)에
있다 기록되었으므로
증조 문정공부군이
일찍이 여러 종인(宗人)을거느리고
두루 다니며 찾고
글을 지어 천등산에
빌기까지 하여으나
결국 찾아내지 못하였더라.
부서(附西) 십여리에
태장봉이 있으니
곧 천등산의 좌록(左麓)이다.
그 아래 당동(堂洞)이
있는데 촌인(村人)들이
모두 태사묘동(太師墓洞)이라
함으로 숭정정병인년에
종인(宗人) 김인
등이 그 이름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찾음에
신성(申性)이 누세(累世)를
장사지내고 그 가운데
한 무덤 뒤 십여보에
고총(古塚)같은 거이
있어 평평하게 되었으나
계체가
둘려 있고 윤곽을
분별할만한 하니
대체 큰 무덤같고
그 형국과 안대(案對)가
또 고적(古蹟) 및
향부노(鄕父老)의
기록한 바와 팔구는
맞으며 또 듣건데
신성(申性)이 장사할
때 두 고총(古塚)을
다른 곳에 묻고 체하에서
또 지석(誌石)
같은 것이
나와 감추었다 하니
더욱 의심스럽다.
이에 여러 종인(宗人)이
그 일을 관(官)에
송(訟)함에 관에서
체문(逮問)하고 그
발총(發塚)하던 상황을
알아 곧 파보았으나
돌을 찾지 못하여
증빙(證憑)하지 못하고
관에서도 또한 그
일을 마무리하지
않아 그만 두고 말았다.
어떻게 할 수 없어
의논하기를 우리
태사께서 공업(功業)이
나려(羅麗) 때에
있으시어 이름은
역사에 드러나고
공덕(公德)은 향방(鄕方)에
베풀어졌으므로 자손이
음덕(陰德)을 받아
번성하나 묘소(墓所)
있는 곳을 몰라 여러
백년(百年)을 지나도록
향사(享祀)도 못하고
지금 다행이 진조(眞兆)를
얻을 번 하여으나
간인(奸人)이 도점(盜占)하여
영역(塋域)을
훼상(毁傷)하고 비판(碑版)이
민멸(泯滅)하여 마침내
그 사실을 증빙하지
못한 채 봉축(封築)하니
통심절수(痛心疾首)하여
어떻게 추원(追遠)하는
효사(孝思)를 위로할
것인가. 옛날 제사에
무덤을 바라보고
단(壇)을 만든 일이
있으니 지금 만약
본떠서 만들어 후세의
사람으로 하여금
체백(體魄)이 계신곳을
짐작하고 밭 갈거나
나무하지 못하게
하면 예(禮)에 혹
맞을 것이라 하니
모두 그렇다 하고
드디어 모년모월
모갑자에 동중(洞中)에
터를 닦고 단(壇)을
만들어 제사 지내니
종인(宗人)이 모두
모이고 이로부터
춘추(春秋)로 향사(享祀)함에
상총의(上塚儀)와
같이하고 영구히
준행할 것을 기약하며
또 단측(壇側)에
입비(立碑)하고 그
일을 새기어 후세에
깊이 전할 것을 꾀함에
백부께서 창협(昌協)에게
그 본말을 갖추어
적어 입언자(立言者)의
채록(採錄)에 대비하라
명하시기에 삼가
이와 같이 쓴다.
후손 창협은 記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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