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己酉 : 1789) 삼월(三月) 십육일(十六日) 종계(宗稧 : 종인들끼리 조직한 계) 완의 (完議 : 의논에서 합의된 내용을 적어 그것을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
今此修稧亶出於敦宗之厚誼故勿論貴賤上下俱許一冊題名誠末世好事也
이번의 계를 닦는 일은 실로 종친 간을 돈독히 하려는 두터운 뜻에서 나왔으므로 귀천상하를 논하지 않고 모두 한 책에 싣는 것을 허락하노니 참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좋은 일이다.
如或以派系之近不近情面之熟不熟而一味伈俔路人與同則實非立議之本意願自惕厲無俾有名無實千萬之幸也
만일 파계(派系 : 동종에서 갈리어 나온 계통)의 가깝고 가깝지 않음과 정면(情面 :인정과 안면)의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음을 가리지 않는다면 길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으니 진실로 의안의 본의가 아니다. 원컨대 스스로 본의를 받들어 유명무실함이 없도록 한다면 천만다행이다.
一. 稧會之必於宗會所只取其名事
하나. 계회(계모임)는 반드시 종회소에서 그 명단을 취합하기로 한다.
一. 各員錢壹戔式收合而今番未參之員限三年次次追錄事
하나. 각 계원에게 돈 1전씩 거두며 이번에 참석하지 않은 계원은 3년의 시한을 두고 차차 추록하기로 한다.
一. 府內有司二員定出稧物次知事
하나. 부내에 유사 2명을 정하여 계의 재물을 맡아보게 한다.
一. 便利不過肆分而四門外决不可遠送事
하나. 이식이 4푼에 불과하니 사문 밖에 결코 멀리 보내기는 불가하다.
一. 稧物未敷之前則不必數會一年一度事
하나. 계의 재물이 늘기 전에는 여러 차례 모이지 않고 일 년에 한 번씩 모이기로 한다.
一. 稧物收納每年三月十六日定行事
하나. 계의 재물은 매년 3월 16일에 수납하기로 한다.
一. 稧物收納若或過限則有司論罰事
하나. 계의 재물을 수납함에 한도를 넘기면 유사를 논벌한다.
一. 稧會日或有喧擾失禮者上罰事
하나. 계의 모임 날에 시끄럽게 떠들며 실례하는 자는 상벌(上罰)로 다스린다.
一. 遠外之人聞風願入則不必拘限事
하나. 멀리 외지에 있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가입하고자 할 때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一. 上罰伍戔中罰參戔下罰貳戔磨鍊事
하나. 상벌(上罰)은 5전, 중벌(中罰)은 3전, 하벌(下罰)은 2전을 내게 한다.
一. 宗子外如有願入則勿拘事
하나. 종자(종가의 맏아들) 외에도 가입을 원할 때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一. 辛未以後追入之員先後有別一兩式備納後許錄事
하나. 신미년 이후 추가 가입한 회원은 선후를 구별하여 한 냥씩 납부한 후에 기록을 허락한다.
一. 稧員會行時以二兩式助送事
하나. 계원은 모여 행사를 할 때에 2냥씩 찬조금을 낸다.
一. 壹兩歲儀以元稧物觀之則未免太過一依初定式以伍戔更爲分封事
하나. 1냥 세의(歲儀 : 연말에 선사하는 물건, 즉 세찬)가 원래의 계의 재물로 볼 때 너무 지나치므로 한결같이 처음에 정한 방식대로 5전으로 다시 분봉한다.
一. 稧員長子長孫自當氶襲隨行而支子支孫則不可無追入之禮貳戔錢定式事
하나. 계원의 장자, 장손은 당연히 직위를 이어받아 수행하나 지자와 지손은 추입(追入)하는 예가 없을 수 없으니 2전으로 가입금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