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6 09:45:23 조회 : 4733         
회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름 : 김두한
 지난 9월 25일 정기총회에서 회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安東金氏安東花樹會 會則
 
第-章 總 則
 
第-條 (名稱) 本會를 安東金氏安東花樹會라 稱한다.(以下 本會라 한다)
 
第=條 (目的) 本會는 1789년에 결성한 安東金氏花樹契의 전통을 이어받
 
아 爲先奉仕와 宗中社會의 發展 및 會員 相互間의 親
睦圖謀를 目的으로한다.
 
第三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安東市 木城洞 安東金氏宗會所에 두고
 
各 邑・面・洞 花樹會를 둔다.
 
第二章 會 員
 
第四條(會員) 本會의 會員은 太師公(諱 宣字平字)의 後裔로서 安東市內
 
居住하고 있는 成人이 된 者로 構成한다.
 
第五條 (權利) 本會의 會員은 總會에 參席해서 任員의 選擧 및 被選擧權
을 가지며 附與된 權限內에서 本會 運營에 參與할 수 있다.
 
第六條(義務) 本會 會員은 會則에 定해진 諸 規定의 遵守 및 會議에서
 
決議된 事項을 誠實히 履行하고 本會 發展에 自進參與한다.
 
第七條(資格喪失) 本會의 會員으로서 本會의 名譽를 顯著히 損傷하였을
 
時는 運營委員會의 決議로서 會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第三章 任 員
 
第八條(任員의構成)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 1 名
 
2. 副會長 : 40名內外
(首席副會長 1명과 常任副會長 若干명을 둔다)
 
3. 監 事 : 2名
 
4. 事務局長 : 1名
 
 
 
第九條(諮問機構) 本會는 會發展을 爲하여 若干名의 顧問과 諮問委員을
 
둘 수 있으며, 必要時 諮問에 應한다.
 
第十條(任員選出) 本會의 任員中 會長과 副會長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하
 
고 事務局長은 會長이 指名한다.
 
第十一條(任員의任期) 任員의 任期는 二年으로하고 連任 할 수 있다.
 
第十二條(任員의 任務) 本會의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各種會議를 主管하고 會務를 統轄한다.
 
2..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首席副會長이 本會
 
를 代行하며 首席副會長이 有故時에는 常任副會長이 會務를 代
 
行한다.
 
3. 監事는 本會의 財政및 會務一切를 監査하며 이를 總會에 報告
 
하여야 하며, 各級 會議時 參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4. 事務局長는 會長의 指示를받아 基金 및 財産造成. 金錢의 出納,
豫․決算에 關한事項 會印保管. 會報發刊 文書受發. 其他 他에
 
屬하지 않는 一切 事務를 管掌 遂行한다.
 
第十三條(任員補充) 任員의 缺員이 發生時는 運營委員會에서 選出할 수
 
있다.
 
但 새로 選出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四章 會 議
 
第十四條(會議 種類) 本會에 다음과 같은 會를둔다.
 
1. 定期總會
 
2. 臨時總會
 
3. 會長團會
 
4, 運營委員會
 
 
 
第十五條 (定期總會) 定期總會는 年1回 9月中에 開催하고 日時 場所 案
 
件등을 明示하여 10日前에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十六條(臨時總會) 臨時總會는 다음의 境遇에 會長이 召集한다.
 
1.會長이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主要案件이 있을 때
 
2.任員 2분의1 以上이 目的事項을 明示한 召集要求가 있을때
第十七條(會長團會議) 會長團會議는 議案이 發生하였을 때 會長이 召集
 
하고 參席對象은 顧問,諮問委員,會長,副會長,監事,事務局長,靑壯
 
年會長,女性會長등이 參席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十八條 (議決事項) 各種 會議의 審議․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定期總會
 
가)會長. 副會長. 監事 選出
 
나)豫․決算의 審議 및 議決
 
다)會則制定 및 改正
 
라)運營委員會에서 提案된 案件
 
마)其他事項
 
2. 臨時總會
 
가)總會에 準한 主要事項의 審議議決
 
3. 會長團會議
 
가)運營委員會에 上程할 案件
 
第十九條(會議의成立과議決) 各級 會議에 會員數를 定하지 못하는
 
會議는 出席人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可決하고 會員數
 
가 定한 會議는 會員過半數 出席과 出席會員의 過半數 以上
 
의 贊成으로 한다.
 
但 可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二十條 (會議의 記錄) 各級 會議時는 會議錄을 作成하고 이를 다음
 
當該 會議에 보고한다.
 
 
第五章 運營委員會
 
 
第二十一條(委員構成)1. 運營委員은 德望이있는 會員中에서 會長이 委囑
 
하고 本會任員과 邑,面,洞 花樹會長은 當然職 委員이 되고
一定金額의 會費를 納府하여야 한다. 會費를 1年이상 納付하지
 
않을 時는 資格이 喪失된다.
 
第二十二條(議決事項) 運營委員會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總會에서 選出할 任員의 提請 및 補選
 
2. 會則 改正審議
 
3. 會員의 賞罰事項
 
4. 總會에 提出할 豫算 및 決算 審議
 
5. 其他 重要事項
第二十三條 (會期) 年四回 분기별로 開催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六章 附設機構
 
第二十四條(機構) 本會 發展의 擴大․內實化를 위하여 다음의 機構을 두
 
고 別途 規程을 定하여 運營할 수 있다.
 
1. 靑壯年會 : 靑年들의 相互親睦 및 崇祖에 關한 事業
 
2. 女性會 : 婦女들의 相互親睦 및 崇祖에 關한 事業
 
第七章 財政 및 事業
 
第二十五條(財政) 本會의 財政은 會費 및 分擔金.誠金 其他 收入金으로
한다.
 
第二十六條(會費) 本會 會費는 運營委員會에서 決定한다.(總會費포함)
 
第二十七條(會計年度) 本會 會計年度는 每年 9月1일부터 익년 8月末日
 
로 한다.
 
第二十八條(會計監査) 總會에 附設하는 決算書에는 監査報告書를 添附
 
하여야한다.
 
第二十九條(財産管理) 本會 財産의 買入 ․ 賣渡는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하고 賃借賃貸事項은 會長團에서 決定하고 運營委員會에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第三十條(會計管理) 本會財政은 一般會計法에 準하며 現金을 宗中名義로
 
金融機關에 預置하고 收入支出은 會長의 決裁를 받아 處理
 
한다.
 
第三十一條(備置帳簿) 本會에는 다음의 帳簿를 備置 活用하여야 한다.
 
1. 豫 ․ 決算書
 
2. 金錢出納簿
 
3. 會費 및 贊助金臺帳
 
4. 財産, 備品臺帳
 
5. 諸 證憑書類綴
 
6. 會議錄
 
7. 沿革誌
 
第八章 附 則
 
第1條 本會의 會則은 1991年 10月 30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本會의 會則은 2004年 9月 20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3條 本會의 會則은 2005年 9月 28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4條 本會의 會則은 2006年 9月 25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5條 本會의 會則은 2010年10月 1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第6條 本會의 會則은 2016年10月 1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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